01재판부와 기일 파악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6
02증거를 마주할 때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6
03법정 안과 밖에서 지킬 것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7
04결심에서 선고까지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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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제45조·제54조·제66조·제98조·제102조·제266조의2·제266조의3·제266조의4·제266조의8·제282조·제283조의2·제293조·제296조·제302조·제303조·제305조·제318조·제318조의4·제343조·제358조·제359조 · 법원조직법 제32조·제59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2026-10-28 보강분: 형사소송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제34조 제1항·제4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1조·제322조·제32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