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 제기
-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법원의 심판에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참여합니다.
- 공소장 부본
-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내는 공소장 사본으로, 첫 공판 5일 전까지는 도착해야 합니다. 재판 준비의 출발점이 되는 서류입니다. 관련 문서
- 의견서
-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툴 부분이 어디인지를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만 적어 낼 수도 있습니다.
- 단독 재판부
-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재판부입니다. 법정형이 비교적 낮은 강제추행·불법촬영 같은 사건이 주로 이곳에 배당됩니다. 관련 문서
- 합의부
- 판사 세 명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부입니다.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간 등 무거운 사건이 원칙적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 공판준비절차
- 쟁점과 증거 신청 계획을 첫 공판 전에 미리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서면으로만 진행되기도 하고 준비기일을 따로 열기도 합니다.
- 인정신문
- 첫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이름·생년월일 등을 묻는 순서입니다.
- 모두진술
- 검사가 공소 요지를 밝히고 피고인 쪽이 인정 여부와 주장을 짧게 밝히는 재판 초반 진술입니다.
- 증거조사
- 신청된 서류·물건·증인을 법정에서 하나씩 살피는 절차입니다. 공판의 가운데 토막을 차지합니다.
- 증거 동의
- 상대가 낸 서류를 증거로 써도 좋다고 받아들이는 의사 표시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자나 진술자를 법정에 불러 확인하는 길로 갑니다.
- 교호신문
-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반대편이 이어서 묻는 증인신문 방식입니다. 재판장은 언제든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 심리 비공개
-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키려고 법원이 결정으로 방청을 막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는 공개됩니다. 관련 문서
- 피해자 진술권
-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정에서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생각을 말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사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와 정상을 묻는 순서입니다. 답하지 않을 권리는 이 단계에서도 그대로입니다. 관련 문서
- 구형
-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검사가 어떤 형이 적절한지 밝히는 의견입니다. 법원은 이 의견에 묶이지 않습니다.
- 최후진술
- 검사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짧더라도 미리 문장으로 적어 두면 법정에서 흔들림이 덜합니다. 관련 문서
- 결심
- 더 조사할 것이 없다고 보고 변론을 마치는 것입니다. 결심한 날 곧바로 선고하기도 하고 날을 따로 잡기도 합니다.
- 선고기일
- 판결을 읽어 주는 날로, 따로 지정할 때는 변론을 마친 날부터 14일 안에서 정합니다.
- 접촉 금지 원칙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도 변호인이나 공식 절차를 거쳐 전합니다. 관련 문서
- 실형
- 집행을 미루지 않고 곧바로 복역하게 하는 징역형 선고입니다.
- 집행유예
-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한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판결입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수강명령이 함께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문서
- 무죄
-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입니다.
- 필요적 변호
-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처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해 윗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입니다.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 제기 등 조문 원문: law.go.kr
- 배심 재판 희망 서면 — 시민 배심원이 함께하는 재판을 바라는지 피고인이 밝히는 종이입니다. 기소 사본이 손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이레째까지 내야 하고, 이 기간을 그냥 넘기면 바라지 않는다는 뜻으로 처리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를 입은 쪽이 배심 재판을 꺼리면 재판부가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국참법 8조·9조 1항 3호).
- 증언대 옆자리 동석 — 증언대에 서는 피해자 옆자리에 가족처럼 믿고 기댈 만한 사람이 함께 앉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곁에 앉은 사람은 묻고 답하는 흐름에 끼어들거나 대답을 이끌어서는 안 되므로, 피고인 쪽은 그 자리 배치를 문제 삼기보다 증언 내용 자체에 집중합니다(형소법 163조의2·성폭력처벌법 34조).
- 화면·칸막이 너머 증언 — 증인이 피고인 얼굴을 보지 않도록 다른 방에서 화면으로 묻거나 법정 안에 칸막이를 세우고 묻는 방법입니다. 화면 너머 증언이라도 법정에서 직접 한 말과 똑같은 무게로 다뤄지니, 반대신문 질문지는 평소와 같이 준비합니다(형소법 165조의2·성폭력처벌법 40조).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6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