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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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성범죄변호사 용어 사전

공소 제기 · 공소장 부본 · 의견서 · 단독 재판부 · 합의부 외 19개

공소 제기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법원의 심판에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참여합니다.
공소장 부본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내는 공소장 사본으로, 첫 공판 5일 전까지는 도착해야 합니다. 재판 준비의 출발점이 되는 서류입니다. 관련 문서
의견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툴 부분이 어디인지를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만 적어 낼 수도 있습니다.
단독 재판부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재판부입니다. 법정형이 비교적 낮은 강제추행⁠·불법촬영 같은 사건이 주로 이곳에 배당됩니다. 관련 문서
합의부
판사 세 명이 함께 심리하는 재판부입니다.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간 등 무거운 사건이 원칙적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공판준비절차
쟁점과 증거 신청 계획을 첫 공판 전에 미리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서면으로만 진행되기도 하고 준비기일을 따로 열기도 합니다.
인정신문
첫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이름⁠·생년월일 등을 묻는 순서입니다.
모두진술
검사가 공소 요지를 밝히고 피고인 쪽이 인정 여부와 주장을 짧게 밝히는 재판 초반 진술입니다.
증거조사
신청된 서류⁠·물건⁠·증인을 법정에서 하나씩 살피는 절차입니다. 공판의 가운데 토막을 차지합니다.
증거 동의
상대가 낸 서류를 증거로 써도 좋다고 받아들이는 의사 표시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자나 진술자를 법정에 불러 확인하는 길로 갑니다.
교호신문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반대편이 이어서 묻는 증인신문 방식입니다. 재판장은 언제든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심리 비공개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키려고 법원이 결정으로 방청을 막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는 공개됩니다. 관련 문서
피해자 진술권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정에서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생각을 말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신문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사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와 정상을 묻는 순서입니다. 답하지 않을 권리는 이 단계에서도 그대로입니다. 관련 문서
구형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검사가 어떤 형이 적절한지 밝히는 의견입니다. 법원은 이 의견에 묶이지 않습니다.
최후진술
검사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짧더라도 미리 문장으로 적어 두면 법정에서 흔들림이 덜합니다. 관련 문서
결심
더 조사할 것이 없다고 보고 변론을 마치는 것입니다. 결심한 날 곧바로 선고하기도 하고 날을 따로 잡기도 합니다.
선고기일
판결을 읽어 주는 날로, 따로 지정할 때는 변론을 마친 날부터 14일 안에서 정합니다.
접촉 금지 원칙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도 변호인이나 공식 절차를 거쳐 전합니다. 관련 문서
실형
집행을 미루지 않고 곧바로 복역하게 하는 징역형 선고입니다.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한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판결입니다. 성폭력범죄에서는 수강명령이 함께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문서
무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입니다.
필요적 변호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처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해 윗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입니다.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 제기 등 조문 원문: law.go.kr

  • 배심 재판 희망 서면 — 시민 배심원이 함께하는 재판을 바라는지 피고인이 밝히는 종이입니다. 기소 사본이 손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이레째까지 내야 하고, 이 기간을 그냥 넘기면 바라지 않는다는 뜻으로 처리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를 입은 쪽이 배심 재판을 꺼리면 재판부가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국참법 8조⁠·9조 1항 3호).
  • 증언대 옆자리 동석 — 증언대에 서는 피해자 옆자리에 가족처럼 믿고 기댈 만한 사람이 함께 앉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곁에 앉은 사람은 묻고 답하는 흐름에 끼어들거나 대답을 이끌어서는 안 되므로, 피고인 쪽은 그 자리 배치를 문제 삼기보다 증언 내용 자체에 집중합니다(형소법 163조의2⁠·성폭력처벌법 34조).
  • 화면⁠·칸막이 너머 증언 — 증인이 피고인 얼굴을 보지 않도록 다른 방에서 화면으로 묻거나 법정 안에 칸막이를 세우고 묻는 방법입니다. 화면 너머 증언이라도 법정에서 직접 한 말과 똑같은 무게로 다뤄지니, 반대신문 질문지는 평소와 같이 준비합니다(형소법 165조의2⁠·성폭력처벌법 40조).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65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제4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