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기한 계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기간은 출발한 날을 빼고 셈하며(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하루가 기간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3항). 결과 화면이 미뤄 주는 것은 주말뿐이어서 공휴일이 끼었는지는 직접 따져야 합니다.
계산기 항목별 셈법
이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의 이튿날을 1일째로 잡아 날수를 더하고, 결과가 주말에 걸리면 월요일 날짜를 보여 줍니다. 국경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알지 못하니, 화면에 나온 마감일이 쉬는 날인지는 달력과 한 번 더 맞춰 봅니다.
형사 항소 기한
첫 칸에는 1심 재판부가 주문을 읽은 날을 넣습니다. 그 주의 같은 요일이 한 바퀴 돌아오는 날이 일곱째 날이고, 서면은 2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한 1심 법원 접수창구로 갑니다. 수감 중이라면 시설의 장에게 맡긴 날로 기한 준수를 판단합니다.
형사 상고 기한
2심 주문이 낭독된 날을 넣으면 위와 똑같이 일주일 뒤가 끝으로 나옵니다. 대법원에 바로 보내지 않고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합니다.
처음 내는 등록 정보 — 30일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로 유죄가 굳어진 날을 넣으면 한 달 남짓 뒤인 30일째가 나오고, 그때까지 사는 곳을 맡은 경찰관서에 정보를 냅니다. 굳어진 날은 상소 없이 기간이 흘러간 날이나 상소심이 끝난 날이므로, 주문을 들은 날을 넣으면 화면의 마감이 실제보다 이르게 나옵니다.
낸 정보가 바뀐 뒤 — 20일
먼저 낸 주소·직장·차량 정보 가운데 무엇이 달라지면, 달라진 날을 넣어 스무 날째를 확인합니다. 전입한 날이나 새 직장 첫 출근일처럼 날짜가 분명한 사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기한
이 칸은 고소인 쪽 기한입니다. 개정 규정(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이 시행된 뒤로 경찰은 성폭력 사건을 스스로 끝낼 수 없어, 고소인이 처음 다툴 수 있는 곳은 검사의 처분입니다. 불기소를 알리는 서면이 온 날로부터 한 달(30일)이 항고 기간이고, 그 뒤 단계는 아래 재정신청 칸에서 이어집니다.
재정신청 기한
항고가 물리쳐졌다는 소식을 받은 날을 첫 칸에 넣으면 열흘째 마감이 보입니다. 신청서 접수처는 법원 창구가 아니라 처분 검사 소속 공소청의 장이며, 범죄 사실과 증거처럼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볼 사정을 적습니다(형소법 제260조). 항고를 낸 뒤 석 달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다면 그 석 달이 지난 날이 새 기준일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신상정보를 낼 때 함께 하는 일
수감되어 있거나 치료감호 중이라면 경찰서 대신 머무는 시설의 장에게 내도 됩니다(제43조 제1항). 기본정보를 낼 때는 정면·좌우 상반신과 전신 사진도 찍게 되므로(같은 조 제2항), 30일 마감 날짜에 맞춰 출석할 날을 정해 둡니다. 사진 촬영은 서류만 내는 절차가 아니어서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일정이 겹치지 않게 미리 날짜를 비워 둡니다.
셈의 규칙
형사 재판의 기간을 날·달·해로 셀 때 출발하는 날 자체는 세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고, 끝자리가 쉬는 날이면 그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로 넘깁니다. 신상정보 제출 기한은 이 법이 아니라 민법의 기간 규정으로 세지만, 출발일을 빼고 휴일 끝자리를 미루는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기준일이 둘 이상 겹칠 때
같은 주에 판결 확정과 이사가 함께 있었다면, 처음 등록할 정보의 30일과 바뀐 정보의 20일을 따로 계산해 둘 중 이른 날을 먼저 챙깁니다. 두 칸 모두 주소지 경찰관서가 접수처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제343조 제2항·제344조 제1항·제358조·제359조·제374조·제375조제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제43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155조·제157조·제1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제260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3항·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단서 ·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