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
성범죄변호사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형사소송법제8조·제34조·제51조·제56조의2·제70조·제95조·제98조·제266조 — 성범죄변호사 홈, 기소 후 재판 순서, 단독과 합의부 구분, 심리 비공개 결정 외 9편법원조직법제7조·제32조·제57조 — 성범죄변호사 홈, 단독과 합의부 구분, 심리 비공개 결정, 재판 단계 상담 준비 외 2편형법제51조·제297조·제298조·제306조·부칙·제2조 — 성범죄변호사 홈, 단독과 합의부 구분, 피고인신문 준비, 구형과 최후진술 외 2편형사소송규칙제140조의2·제144조·제127조·제140조의3·제145조·제18조 — 성범죄변호사 홈, 기소 후 재판 순서, 피고인신문 준비, 구형과 최후진술 외 1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31조·제27조·제16조·제34조·제40조·제11조 — 심리 비공개 결정, 재판 중 연락 금지, 성범죄변호사 용어·절차,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성폭력처벌법제31조·제11조·제14조 — 성범죄변호사 홈, 단독과 합의부 구분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9 — 성범죄변호사 홈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조·제8조 — 단독과 합의부 구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 재판 중 연락 금지공탁법제5조의2 — 재판 중 연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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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글별 근거 조문
- 성범죄변호사 홈형사소송법 제8조·제34조·제51조·제56조의2·제70조·제95조 / 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제144조 / 법원조직법 제7조·제32조·제57조 / 형법 제51조·제297조·제298조 / 성폭력처벌법 제31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 기소 후 재판 순서형사소송법 제33조·제266조·제266조의2·제266조의5·제269조·제276조 /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 단독과 합의부 구분법원조직법 제7조 / 형법 제297조·제298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제14조 / 형사소송법 제8조·제9조·제11조·제33조·제161조의2·제282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
- 심리 비공개 결정법원조직법 제5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31조 / 형사소송법 제51조·제165조의2·제276조·제294조의3·제297조
- 피고인신문 준비형사소송법 제56조의2·제161조의2·제283조의2·제296조의2·제299조 / 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제140조의3 / 형법 제51조
- 구형과 최후진술형사소송법 제51조·제302조·제303조·제305조·제318조의4 / 형사소송규칙 제145조 / 형법 제51조
- 재판 중 연락 금지형사소송법 제7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7조 / 공탁법 제5조의2
- 선고의 여러 형태형사소송법 제43조·제45조·제70조·제72조·제307조·제319조 / 형법 제306조·부칙·제2조
- 재판 단계 상담 준비형사소송법 제30조·제70조 / 형사소송규칙 제18조 / 법원조직법 제32조
- 성범죄변호사 안내 — 불구속 기소 뒤 첫 공판부터 선고·항소 기간까지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성범죄변호사 재판에서 사실 다툼과 양형 변론은 어떻게 다른가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286조·제286조의2·제307조·제321조·제325조 / 형법 제51조
- 성범죄변호사 용어·절차형사소송법 제33조·제161조의2·제254조·제266조·제266조의2·제266조의3 / 법원조직법 제3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1조·제34조·제40조
-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법원조직법 제3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형사소송법 제95조·제305조·제318조의4·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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