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공판이 시작된 뒤 판사가 바뀌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을 전부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확인과 공소사실 낭독, 인정 여부 진술을 다시 거친 뒤 이전 기일의 조서와 증거를 다시 조사하는 방식이며, 판결 선고만 남았다면 갱신하지 않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호인과 어떻게 재판을 준비하나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 접견 일정을 잡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제출할 자료를 함께 점검해 두세요.
따로 기소된 다른 사건이 있으면 한 재판으로 합쳐지나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변론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고인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나뉘어 있다면 병합을 신청할지 변호인과 상의해 보세요.
법정에서 오간 말은 어디에 기록되나요?
공판기일마다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합니다.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를 속기하거나 녹음·영상녹화해야 하고, 신청한 사람은 비용을 부담해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게 되면 재판을 다른 법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있지 않은 데다 특별한 사정까지 있다고 보면, 결정으로 피고인의 현재지를 맡는 동급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사정을 정리해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증거조사가 끝날 때마다 피고인도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재판장은 각 증거의 조사를 마칠 때 피고인의 생각을 묻고, 필요한 증거를 더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거나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재판 절차도 달라졌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는 공소청 소속이지만, 인정신문에서 선고까지 이어지는 공판의 순서는 같습니다. 다만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 등 일부 조문이 바뀌었으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적용 조문을 변호인과 확인하세요.
기소 후 재판 순서
공판기일은 보통 몇 번 열리나요?
몇 번이라고 법으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은 짧은 기간에 결심까지 갈 수 있고, 증인이 여럿인 사건은 증거조사 기일이 여러 차례 잡힐 수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바로 증인신문까지 하나요?
첫 기일에는 본인 확인과 모두진술,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는 데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있는 증거가 정리된 뒤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잡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과 합의부 구분
합의부 사건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재판부의 구성이 형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형은 적용된 조문의 법정형 안에서 사건의 사정을 따져 정해지며, 합의부는 하한이 높은 사건을 판사 세 명이 함께 심리하도록 한 구조일 뿐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재판부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에서 받은 소환장이나 안내 서류에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적혀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누리집의 사건검색에서도 재판부와 다음 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리 비공개 결정
비공개 결정은 재판 전체에 한 번에 내려지나요?
법이 결정의 범위를 하나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기일만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리 전반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기일마다 재판장의 결정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고인 쪽에서도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위 조항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은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 법정대리인, 검사입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1항의 결정은 법원이 신청 없이도 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밝혀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 준비
검사의 질문에 답하다가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에서 한 말도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앞뒤가 달라지면 신빙성을 따지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묻고, 잘못 답했다면 곧바로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신문 때 메모를 보고 답해도 되나요?
허용 여부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달려 있습니다. 날짜처럼 메모를 참고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미리 재판장의 허락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형과 최후진술
결심 공판 날 구형을 듣고 바로 반박할 수 있나요?
검사의 의견에 대한 반론은 이어지는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에서 하게 됩니다. 구형에 놀라 즉흥적으로 길게 말하기보다 미리 준비한 요지를 차분히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최후진술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주는 진술 기회이므로 직접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로 다 전하기 어려운 내용은 변호인을 통해 참고 서면으로 미리 내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연락 금지
피해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길게 대화하기보다 그 사실을 바로 변호인에게 알리고, 답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이 정해진 경로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인이 혼자 판단해 답장을 보내거나 만남에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 대신 찾아가 사과하는 것은 괜찮나요?
가족의 방문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측의 접촉으로 받아들여지며, 보석 조건이나 보복범죄 규정과 관련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의 뜻도 변호인을 통해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고의 여러 형태
판결 이유는 선고 때 모두 들을 수 있나요?
선고 때는 주문과 함께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자세한 이유는 판결서에 담깁니다. 피고인은 비용을 내고 재판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조).
무죄가 선고되면 그날로 재판이 끝나나요?
1심 판결은 상소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7일의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판 단계 상담 준비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피고인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은 언제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게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