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공소장 부본을 받고 의견서 내기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냅니다. 맨 먼저 적힌 죄명과 적용법조, 그리고 공소사실의 날짜·장소·행위를 한 줄씩 읽고 사실과 다른 대목에 표시해 둡니다. 그다음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의견서에 담습니다. 죄명 옆 괄호 속 세부 유형까지 확인하면 단독·합의부 배당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부본이 도착한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 준비
- 공소장 부본, 수사 단계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와 처분 통지, 사건 당시 날짜별 메모.
- 02재판부 확인과 공판 준비
사건번호 앞의 기호와 담당 재판부 이름으로 단독 사건인지 합의부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쟁점이 많으면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신청 계획을 먼저 맞춰 보기도 합니다. 이 무렵 공소청 검사가 가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어떤 증거가 제출될지 미리 살핍니다. 구속 사건이면 법원이 일정을 촘촘히 잡으므로 기록 검토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기한
-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을 받은 뒤 5일 이상 지나서 열립니다.
- 준비
- 열람·등사한 기록 목록, 피고인 쪽에서 낼 자료 목록, 부를 증인 후보 정리.
- 03첫 공판기일
재판장의 인정신문 뒤 검사가 공소 요지를 밝히고, 피고인 쪽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주장의 큰 줄기를 말합니다. 이어서 검사가 낸 서류마다 증거로 써도 되는지 동의 여부를 밝힙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은 이 단계부터 심리가 비공개로 바뀔 수 있으니 가족의 방청 여부도 미리 의논해 둡니다. 검사가 낸 증거목록은 번호별로 출력해 표시할 칸을 만들어 두면 법정에서 답하기 수월합니다.
- 기한
-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습니다.
- 준비
- 신분증, 소환장, 증거마다 동의·부동의를 정리한 표.
- 04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동의하지 않은 서류는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확인합니다.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반대편이 이어 묻는 순서로 진행되며, 피해자가 증인이면 차폐시설이나 중계장치,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보호 조치가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기일이 다시 잡히므로 한 번의 신문으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기한
- 증인신문 기일마다 질문 초안을 그 전 주에 마무리해 둡니다.
- 준비
- 진술 간 차이를 쪽수와 함께 적은 대조표, 반대신문 질문 목록.
- 05피고인신문·구형·최후진술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신문을 거쳐 검사가 구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마지막 의견을 말합니다. 이로써 변론이 끝나는 결심 단계에 이릅니다. 양형에 참고될 자료는 이때까지 모두 제출해야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에서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되, 답할 경우에는 앞선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 기한
- 결심 전까지 양형 자료와 탄원서 제출을 마칩니다.
- 준비
- 최후진술 원고, 가족·직장 관련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기록.
- 06선고와 그 뒤
선고 결과는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나뉩니다. 유죄라면 수강명령·이수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정해지는지도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다투기로 했다면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알려 온 뒤에 씁니다. 판결문은 선고 뒤 법원에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항소 판단은 판결 이유를 읽고 나서 합니다.
- 기한
-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 준비
- 판결문 사본,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목록.
단계별로 덧붙여 알아 둘 것
02 재판부 확인과 공판 준비
공판준비기일이 잡히면 변호인이 꼭 출석해야 하므로, 선임된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정합니다. 피고인은 소환을 받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03 첫 공판기일
공소 내용을 받아들이는지 피고인 쪽 입장이 나온 다음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려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도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판장이 먼저 알려 줍니다.
04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조사 방식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결정합니다. 피고인이 같은 법정에 있으면 증인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재판장이 피고인을 잠시 내보낼 수 있고, 다시 들어온 피고인은 진술 요지를 전해 듣습니다.
02~04 사이 — 피해자 쪽 변호사가 하는 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쪽도 자기 변호사를 둘 수 있으며, 그 변호사는 준비기일이든 본 재판 기일이든 출석해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을 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쌓인 서류와 증거물을 보고 베껴 갈 권한도 있어, 피고인 쪽이 낸 서면은 피해자 쪽에서도 읽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표현을 다듬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공소청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05 피고인신문·구형·최후진술
변론을 마친 뒤 판단을 바꿀 만한 자료가 새로 손에 들어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06 선고와 그 뒤
선고기일을 따로 잡으면 변론을 끝낸 날부터 14일 안으로 정합니다. 갇혀 있는 피고인은 마감 안에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맡기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재판 내내 — 피해자 정보를 올리지 않기
누구든지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업, 학교, 얼굴처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신문 같은 인쇄물이나 방송, 인터넷 어디에도 올릴 수 없습니다.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리는 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삼가도록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확정 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다면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은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줍니다. 확정일로부터 한 달(30일)이 지나기 전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름,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 번호 같은 정보를 내야 합니다. 실형으로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다면 교도소장 등 수용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면 경찰서 제출을 대신하고, 이때 사진 촬영도 시설에서 이뤄집니다. 그 뒤 내용이 바뀌면 20일 안에 다시 알리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이 오기 전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얼굴과 전신 사진을 다시 남겨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283조의2·제286조·제287조·제296조·제297조·제305조·제318조의4·제34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7조·제42조·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10-28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절차 안내
성폭력처벌법은 일반 형사재판에 없는 절차를 여럿 더해 둡니다. 아래 보충은 공판 순서를 따라가며 그 특례가 끼어드는 자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 기기·자료를 원래 상태로 유지
- 압수수색 범위·절차 확인
- 선별 절차 참여(참관)
- 전자정보 압수목록 확인
- 신문조서 확인 후 서명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