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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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사건 절차

성범죄 사건이 기소된 뒤 공판 단계마다 피해자 쪽 대리인과 법원이 하는 일, 판결 뒤 생기는 신고 의무까지 보탰습니다

  1. 01
    공소장 부본을 받고 의견서 내기

    경찰 수사와 송치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보냅니다. 맨 먼저 적힌 죄명과 적용법조, 그리고 공소사실의 날짜⁠·장소⁠·행위를 한 줄씩 읽고 사실과 다른 대목에 표시해 둡니다. 그다음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의견서에 담습니다. 죄명 옆 괄호 속 세부 유형까지 확인하면 단독⁠·합의부 배당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한
    부본이 도착한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준비
    공소장 부본, 수사 단계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와 처분 통지, 사건 당시 날짜별 메모.
  2. 02
    재판부 확인과 공판 준비

    사건번호 앞의 기호와 담당 재판부 이름으로 단독 사건인지 합의부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쟁점이 많으면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신청 계획을 먼저 맞춰 보기도 합니다. 이 무렵 공소청 검사가 가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어떤 증거가 제출될지 미리 살핍니다. 구속 사건이면 법원이 일정을 촘촘히 잡으므로 기록 검토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을 받은 뒤 5일 이상 지나서 열립니다.
    준비
    열람⁠·등사한 기록 목록, 피고인 쪽에서 낼 자료 목록, 부를 증인 후보 정리.
  3. 03
    첫 공판기일

    재판장의 인정신문 뒤 검사가 공소 요지를 밝히고, 피고인 쪽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주장의 큰 줄기를 말합니다. 이어서 검사가 낸 서류마다 증거로 써도 되는지 동의 여부를 밝힙니다. 성폭력범죄 사건은 이 단계부터 심리가 비공개로 바뀔 수 있으니 가족의 방청 여부도 미리 의논해 둡니다. 검사가 낸 증거목록은 번호별로 출력해 표시할 칸을 만들어 두면 법정에서 답하기 수월합니다.

    기한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습니다.
    준비
    신분증, 소환장, 증거마다 동의⁠·부동의를 정리한 표.
  4. 04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동의하지 않은 서류는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확인합니다.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반대편이 이어 묻는 순서로 진행되며, 피해자가 증인이면 차폐시설이나 중계장치,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보호 조치가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기일이 다시 잡히므로 한 번의 신문으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한
    증인신문 기일마다 질문 초안을 그 전 주에 마무리해 둡니다.
    준비
    진술 간 차이를 쪽수와 함께 적은 대조표, 반대신문 질문 목록.
  5. 05
    피고인신문⁠·구형⁠·최후진술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신문을 거쳐 검사가 구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마지막 의견을 말합니다. 이로써 변론이 끝나는 결심 단계에 이릅니다. 양형에 참고될 자료는 이때까지 모두 제출해야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에서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되, 답할 경우에는 앞선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준비합니다.

    기한
    결심 전까지 양형 자료와 탄원서 제출을 마칩니다.
    준비
    최후진술 원고, 가족⁠·직장 관련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기록.
  6. 06
    선고와 그 뒤

    선고 결과는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나뉩니다. 유죄라면 수강명령⁠·이수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정해지는지도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다투기로 했다면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알려 온 뒤에 씁니다. 판결문은 선고 뒤 법원에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항소 판단은 판결 이유를 읽고 나서 합니다.

    기한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준비
    판결문 사본,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목록.

단계별로 덧붙여 알아 둘 것

02 재판부 확인과 공판 준비

공판준비기일이 잡히면 변호인이 꼭 출석해야 하므로, 선임된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정합니다. 피고인은 소환을 받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03 첫 공판기일

공소 내용을 받아들이는지 피고인 쪽 입장이 나온 다음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려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도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판장이 먼저 알려 줍니다.

04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조사 방식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결정합니다. 피고인이 같은 법정에 있으면 증인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재판장이 피고인을 잠시 내보낼 수 있고, 다시 들어온 피고인은 진술 요지를 전해 듣습니다.

02~04 사이 — 피해자 쪽 변호사가 하는 일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쪽도 자기 변호사를 둘 수 있으며, 그 변호사는 준비기일이든 본 재판 기일이든 출석해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을 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쌓인 서류와 증거물을 보고 베껴 갈 권한도 있어, 피고인 쪽이 낸 서면은 피해자 쪽에서도 읽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표현을 다듬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공소청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05 피고인신문⁠·구형⁠·최후진술

변론을 마친 뒤 판단을 바꿀 만한 자료가 새로 손에 들어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06 선고와 그 뒤

선고기일을 따로 잡으면 변론을 끝낸 날부터 14일 안으로 정합니다. 갇혀 있는 피고인은 마감 안에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맡기면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재판 내내 — 피해자 정보를 올리지 않기

누구든지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업, 학교, 얼굴처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신문 같은 인쇄물이나 방송, 인터넷 어디에도 올릴 수 없습니다.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리는 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삼가도록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확정 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다면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은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줍니다. 확정일로부터 한 달(30일)이 지나기 전에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름,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 번호 같은 정보를 내야 합니다. 실형으로 교정시설에 들어가 있다면 교도소장 등 수용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면 경찰서 제출을 대신하고, 이때 사진 촬영도 시설에서 이뤄집니다. 그 뒤 내용이 바뀌면 20일 안에 다시 알리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이 오기 전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얼굴과 전신 사진을 다시 남겨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283조의2⁠·제286조⁠·제287조⁠·제296조⁠·제297조⁠·제305조⁠·제318조의4⁠·제34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7조⁠·제42조⁠·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10-28

OFFICIAL PROCESS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절차 안내

성폭력처벌법은 일반 형사재판에 없는 절차를 여럿 더해 둡니다. 아래 보충은 공판 순서를 따라가며 그 특례가 끼어드는 자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응 순서
  1. 기기⁠·자료를 원래 상태로 유지
  2. 압수수색 범위⁠·절차 확인
  3. 선별 절차 참여(참관)
  4. 전자정보 압수목록 확인
  5. 신문조서 확인 후 서명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