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재판 위치
사건번호와 재판부, 다음 기일이 무슨 절차인지 소환장을 보며 첫 연락에 전합니다
- 쟁점 가르기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대목과 다툴 대목을 줄마다 나눠 상담 자리에 가져갑니다
- 법정 채비
비공개 심리, 피고인신문, 최후진술처럼 법정에서 겪을 순서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 선고 대비
선고 형태에 따라 따라올 부수 처분과 그 뒤 기한을 미리 메모장에 정리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공소장 부본과 받은 날이 적힌 봉투
- 소환장에 적힌 사건번호·재판부·다음 기일
- 이미 낸 의견서와 열람·등사로 받은 증거목록
- 보석 결정문이나 구속 관련 서류
- 국선변호인 선정 통지가 있다면 그 서면
채널별 이용 안내와 재판 단계 준비물
전화
성범죄 분야 대표 전화로 연결되는 1:1 전화 상담과, 모든 분야를 받는 법인 통합 대표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분야 번호로 걸면 성범죄 상담 창구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채팅
화면의 상담 단추를 누르면 공식 채팅 상담 창이 열립니다. 사건번호나 다음 기일처럼 글로 정확히 남겨야 하는 정보를 전하기에 알맞습니다.
게시판 상담
성범죄 분야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사건 관계인의 실명이나 연락처는 쓰지 말고, 받은 서류의 종류와 날짜 위주로 적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
예약을 신청하면 확인 연락이 먼저 오고, 그 연락을 받은 뒤 방문합니다. 예약 화면에서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일곱 곳 중 한 곳을 지정하며, 각 사무소 주소는 공식 「오시는 길」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챙길 것
- 공소장 부본과 받은 날짜를 적은 봉투
- 소환장의 사건번호·담당 재판부·다음 기일
- 이미 제출한 의견서 사본
- 열람·등사로 받은 증거목록
- 보석 결정문이나 구속 관련 서류
- 선고가 끝났다면 판결문과 선고일
-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다면 그 선정 통지
- 피해자 측과 연락이 오간 적이 있다면 날짜와 경로를 적은 메모
상담에서 확인할 것
다음 기일까지 해야 할 일과 그 기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의 구분을 먼저 듣습니다. 선임 여부와 진행 방법은 상담을 마친 뒤 정해도 됩니다.
신청서에서 고를 칸
성범죄 분야 상담 신청서에는 사건 유형(강제추행, 강간, 촬영·반포·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그 밖의 유형), 의뢰인 상황(가해자·피해자·제3자), 사건 단계(경찰 조사 전·후)를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기소된 뒤라면 사건 단계 칸에 맞는 선택지가 없으니 「경찰 조사 후」를 고르고, 본문 첫 줄에 기소된 날과 다음 공판기일을 적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한다면 의뢰인 상황에서 제3자를 고릅니다.
공판 순서마다 물어볼 것
- 심리 비공개 —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원이 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는 점(성폭력처벌법 제31조)에서, 방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족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지
- 피해자 증인신문 — 피해자 곁에 신뢰관계인이 함께 앉는 경우(제34조) 반대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묻는 절차(형사소송법 제296조의2)에서 답할 범위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 결심과 최후진술 —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진술 기회(제303조)에 무엇을 말할지
- 선고 형태와 부수 처분 — 유죄일 때 함께 붙을 수 있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범위(성폭력처벌법 제16조)
재판부와 기일표 만들기
성범죄 사건은 죄명과 법정형에 따라 단독 판사가 맡기도 하고 합의부가 맡기도 합니다. 소환장 맨 위의 재판부 이름(형사 몇 단독, 형사 몇 부)을 옮겨 적고, 지금까지 열린 기일과 그날 무슨 절차가 있었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공판기일마다 「증거조사 · 증인신문 · 피고인신문 · 결심 · 선고」 가운데 무엇이었는지 적어 두면, 상담에서 앞으로 남은 순서를 한눈에 짚을 수 있습니다. 기일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바뀐 날짜와 연락받은 방법도 표에 적습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
가족은 재판에 낼 생활 자료(재직증명, 가족관계, 건강 기록)를 모으고, 기일마다 법정에 함께 갈 수 있는지 일정을 맞춰 둡니다. 비공개 결정이 나면 법정 밖에서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그 경우의 연락 방법도 미리 정합니다.
재판 중 연락할 때 조심할 것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합니다. 사과나 합의 뜻을 전하고 싶다면 그 방법부터 상담에서 정합니다. 게시판에 공소장 내용을 옮겨 적지 말고, 죄명과 다음 기일, 묻고 싶은 점만 남깁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다면 결정문에 적힌 조건(주거 제한, 접근 금지 등)을 상담 때 함께 확인해, 연락이나 이동이 조건에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선고 기일이 잡혔다면 그날 법정에 갈 사람과, 선고 뒤 곧바로 상담할 채널을 미리 정해 두면 그 뒤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판 기록을 상담용으로 추리는 법
공판조서나 증인신문 기록 사본을 받았다면 신청서에 통째로 옮기지 말고, 기일마다 있었던 절차와 마음에 걸린 대목의 쪽수만 적습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과 바뀐 죄명을 따로 한 줄로 올립니다. 선고가 끝났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과 불복을 생각하는지를 첫 줄에 둡니다.
기록 사본에서 가릴 것
-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는 곳, 직장이나 학교처럼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증인으로 나온 사람의 연락처
- 기록에 붙은 사진과 영상을 찍은 화면
가린 사본이라도 재판 준비 말고는 남에게 보여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으니(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가족 단체방이나 메신저에 기록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선고 기일 전에 묻는 것
- 유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되면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 취업제한 명령이 붙으면 지금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판결에 불복할 기한이 언제부터 셈해지는지
가족이 대신 남길 때
본인이 구속되어 있어 가족이 신청서를 쓰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 최근 접견한 날, 본인에게 들은 요청을 줄을 나눠 적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말과 가족의 짐작은 섞지 않습니다. 접견 때 받은 메모가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 상담 첫머리에 보여 주고, 다음 접견에서 본인에게 전할 질문도 미리 적어 갑니다.
본인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접견 때 들었다면 그 요지만 적고, 사건 사실을 가족이 덧붙여 꾸미지 않습니다. 재판부에 낼 생활 자료를 가족이 모으는 중이라면 모은 것과 모을 것을 두 묶음으로 나눠 신청서 끝에 적습니다. 선고 기일에 함께 갈 가족이 정해졌다면 이름 대신 관계만 적어 둡니다.
근거: 성범죄 분야 상담 채널과 신청서 선택지(사건 유형·의뢰인 상황·사건 단계) thr-law.co.kr/protect · 채팅 thrcrime.channel.io · 게시판 상담 thr-law.co.kr/protect · 방문 상담 thr-law.co.kr/protect · 통합 대표번호·오시는 길 thr-law.co.kr/roadmap · 성범죄 분야 오시는 길 thr-law.co.kr/protect (2026-10-26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1조·제34조,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제303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