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업무 분야
공식 사건 유형마다 1심을 맡는 재판부의 구성, 심리 공개 여부, 변호인 선정 방식이 어떻게 갈리는지 적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성범죄변호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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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별로 본 기소 뒤 공판의 모습
업무 분야 목록에 나온 성범죄 유형 구분을 그대로 가져와, 기소된 다음 법정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공소장에 적힌 조문의 형량 범위에 따라 1심 재판부의 구성과 변호인 선정 방식이 갈립니다. 소환장에 적힌 담당 재판부 표시와 아래 설명을 나란히 놓고 보면 내 사건이 공판 지도의 어디쯤에 있는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이면 합의부, 그보다 낮거나 하한이 없으면 단독판사가 1심을 맡는 것이 기본 틀이며, 이 나눔은 법원조직법이 정해 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형의 위쪽 끝(징역 10년, 벌금 1천500만원)만 적혀 있고 아래쪽 끝이 없으므로, 1심은 원칙대로 단독판사 한 명이 진행합니다. 법정에서는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접촉을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주로 다투어지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기일에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증인으로 나오는 피해자와 그 가족 역시 사생활을 이유로 신문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간
강간죄는 징역 3년이 하한이라(형법 제297조)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의 판사 세 명으로 된 합의부가 1심을 심리합니다. 형의 아래쪽 끝이 3년이라 피고인 곁에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부가 스스로 국선변호인을 정해 주어야 하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는 공판을 열지 못합니다.
특수강간·강간상해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저지른 강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으로, 강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강간상해(형법 제301조)는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합의부 사건이어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고 일주일 안에 배심원 재판을 바라는지 적은 의사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 기한까지 서면이 들어가지 않으면 법원은 참여재판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반 공판으로 진행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
불법촬영·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로 다뤄지고, 문제의 촬영물 자체가 법정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증거물로 다뤄집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경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해 조사하는 날에도 재판부가 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정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이 먼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를 다루는 제7조 제1항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법정형으로 두어 합의부 사건이 되며, 피해 아동·청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중계시설이나 가림 시설을 쓸 수도 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라는 별도 가중 규정이 있어, 공소장 첫 장의 적용 법조 칸부터 살핍니다.
성매매·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세 죄는 징역 하한이 따로 없어 단독판사가 1심을 진행합니다. 조문에 벌금형이 함께 있어 검사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며 약식명령을 구할 수도 있는데, 명령이 고지된 다음 날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공판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문자나 메신저 글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기록이 공판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무고
무고는 성범죄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람이 따로 기소되는 사건입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의 재판이어서 두 사건의 진행 단계를 따로 적어 두고, 신고된 성범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고소인이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하게 하는 형법 제157조·제153조의 특칙도 함께 알아 둡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와의 거리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 법원은 피해자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친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주거·직장 주변에 다가가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 합의를 바라더라도 직접 연락은 이 조건과 부딪칠 수 있으므로, 연락 경로는 변호인을 거치는 쪽으로 정합니다.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고 과태료나 감치가 따로 붙을 수도 있어(제102조 제2항·제3항), 결정문에 적힌 금지 범위를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보석 조건과 별개로, 피해자 증인을 신문하는 날에는 피해자나 검사의 신청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294조의3 제1항).
근거: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사건 유형 thr-law.co.kr/protect (2026-10-26 확인) · 형법 제156조·제157조·제153조·제245조·제297조·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조·제7조·제13조·제14조·제31조 · 형법 제301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제5항·제3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제165조의2·제282조·제448조·제4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10-28 보탬: 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제102조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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