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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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재판은 공개 법정에서 열리나요?

비공개 · 작성 2026-10-26

"법정에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어떡하나요?"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성범죄변호사를 찾아볼 때 떠오르기 쉬운 걱정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자신의 사생활이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더 크게 걱정합니다. 법은 재판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성폭력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엇이 비공개가 되는지, 비공개여도 그대로인 것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원칙: 심리와 판결은 공개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에게 법정 안에 머무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공판조서에는 공개 여부와, 공개를 금했다면 그 이유가 기재됩니다(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5호).

성폭력범죄 심리의 비공개 결정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1항은 여기에 근거 하나를 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의 일반 규정이 공공의 질서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조항은 피해자의 사생활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결정의 이유 선고와 재정 허가는 법원조직법 규정을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나 공소, 재판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성명⁠·직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공개 심리는 이런 피해자 보호 규정들과 함께 움직이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검사가 신청하면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94조의3).

피해자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 신청을 받은 재판장은 허가 여부와 공개 여부뿐 아니라, 법정 밖의 장소에서 신문할지 등 신문의 방식과 장소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중계 시설이나 가림 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처럼 피해자 증인을 보호하는 절차도 따로 있는데, 그 세부는 피해자 진술을 다루는 별도 안내의 몫이라 여기서는 이름만 적어 둡니다.

비공개여도 달라지지 않는 것

비공개는 방청을 제한하는 조치이지 재판의 당사자를 빼는 조치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은 비공개 기일에도 법정에 나오고, 변호인도 함께 참여합니다. 다만 증인이 피고인과 마주한 상태로는 충분히 말하기 어렵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피고인을 잠시 내보내고 증언을 들은 뒤 다시 들어오게 해 진술 요지를 알려 주는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제297조).

또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대상은 심리입니다. 판결 선고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비공개 결정과는 별개로,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재판 이야기를 SNS에 올리는 일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피해자 측과의 접촉 문제는 재판 중 연락 금지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재판을 지켜볼 수 있나요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기일에는 피고인의 가족도 다른 방청인처럼 법정 밖에서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법정에 있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의 재정 허가를 구할 수 있는지 미리 상의해 보세요.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기일을 준비할 때 이번 기일이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를 함께 확인해 두면, 가족이 헛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청이 허용된 기일이라도 법정 안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증언 도중 반응을 보이는 행동은 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족에게도 미리 이 점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공개 결정은 재판 전체에 한 번에 내려지나요?

A. 법이 결정의 범위를 하나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기일만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리 전반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기일마다 재판장의 결정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피고인 쪽에서도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위 조항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은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 법정대리인, 검사입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1항의 결정은 법원이 신청 없이도 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밝혀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성범죄 재판도 공개가 원칙이지만,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나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그때도 피고인의 출석과 판결 선고의 공개는 그대로입니다. 공판 단계의 다른 질문은 성범죄변호사 안내 첫 화면의 여덟 항목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제2항⁠·제31조 제1항~제4항,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5호⁠·제165조의2⁠·제276조⁠·제294조의3⁠·제29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 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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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