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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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 재판 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주의할 행동 · 작성 2026-10-26

재판이 길어질수록 "직접 만나 사과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한 번만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릴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재판 초기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짚어 둘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 중에는 피고인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지, 그래도 피해자 측에 뜻을 전해야 할 때는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정리합니다.

직접 연락이 문제가 되는 이유

첫째, 피해자는 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 측은 사과하려는 마음이었더라도, 그 연락은 증언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연락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둘째, 법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과 보석을 판단하는 요소로 정해 두었습니다. 셋째,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락은 전화나 문자만이 아닙니다. 메신저와 SNS 메시지, 이메일, 편지는 물론이고 공통의 지인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일,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근처를 찾아가는 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연락하게 될 상황을 줄이려면 피해자의 연락처나 계정을 다시 찾아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속⁠·보석과 연결되는 조문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지 판단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 같은 구속 사유와 함께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제2항). 이 판단은 재판 도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라고 해서 이 문제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보석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95조 제6호). 보석을 허가할 때는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그 주거나 직장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98조 제4호). 조건을 어기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제102조 제2항 제5호),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보복범죄 규정도 알아 두세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나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하거나, 진술⁠·증언을 못 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상해⁠·폭행⁠·협박 등을 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합니다(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에는 이런 목적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본인은 물론 그 친족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는 것만으로 또는 위력을 쓰는 것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거듭 만남을 청하거나 집, 직장으로 찾아가는 일은 이 조항과 맞닿을 수 있습니다.

뜻을 전해야 할 때 거치는 경로

사과나 피해 회복의 뜻이 있다면 그 전달은 변호인에게 맡깁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제6항). 피해자 측 변호사가 있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이 없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변호인이 공소청 검사나 법원을 통해 의사 전달이 가능한지 알아보게 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이용하는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도 있지만, 그 요건과 효과는 따로 확인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피해자 측과 관련된 모든 일은 그 변호인을 거친다는 원칙을 가족에게도 알려 두세요.

이 모든 경로의 전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할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지는 피해자가 스스로 정하는 일이며, 피해자가 거절했다면 다시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아무 답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의사 표시로 존중해야 하며,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경로로 접촉을 다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관한 글을 SNS에 올리는 일도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문제가 됩니다. 비공개 심리와의 관계는 심리 비공개 문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직접 길게 대화하기보다 그 사실을 바로 변호인에게 알리고, 답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이 정해진 경로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인이 혼자 판단해 답장을 보내거나 만남에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가족이 대신 찾아가 사과하는 것은 괜찮나요?

A. 가족의 방문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측의 접촉으로 받아들여지며, 보석 조건이나 보복범죄 규정과 관련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의 뜻도 변호인을 통해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

재판 중의 직접 연락은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고, 피고인에게도 구속이나 보석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안내의 다른 공판 질문은 메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95조 제6호, 제98조 제4호, 제102조 제2항 제5호⁠·제3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일 이내 감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제4항(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제27조 제1항⁠·제6항, 공탁법 제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10-02 시행본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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