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이나 소환장을 받아 보면 사건번호 옆에 재판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은 판사 한 명이, 어떤 사건은 판사 세 명이 재판합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 "제 사건은 왜 합의부인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구분은 사건이 무거워 보인다는 인상이 아니라 법률에 적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문서는 그 기준과, 재판부에 따라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기본은 단독판사, 예외가 합의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심판권을 단독판사가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합의심판을 해야 하는 사건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왜 단독인가"를 묻기보다 "어떤 경우에 합의부로 가는가"를 살펴보는 편이 이해가 빠릅니다. 합의부에서는 재판장 한 명과 배석 판사 두 명이 함께 심리하고, 배석 판사도 재판장에게 알린 뒤 증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5항).
합의부로 가는 기준: 법정형의 아랫단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법정형의 위쪽 끝이 아니라 아래쪽 끝입니다. 공소장의 적용법조가 정한 형이 "○년 이상"으로 시작하고 그 숫자가 1 이상이면 합의부, 벌금형이 함께 있거나 "○년 이하"로만 정해져 있으면 단독이 원칙입니다.
| 죄명(조문) | 법정형 | 1심 재판부 |
|---|---|---|
| 강간(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합의부 |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단독 |
| 공중 밀집 장소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단독 |
| 카메라 등 이용 촬영(같은 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단독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같은 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합의부 |
강제추행은 상한이 10년으로 높지만 하한이 없어 단독 사건이 됩니다. 제3호 단서에는 하한이 1년 이상이어도 합의부에서 빼는 죄의 목록(가목~자목)이 있는데, 특수절도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 같은 죄가 들어 있을 뿐 위 표의 성범죄 조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옮겨 가는 경우
하한이 1년에 못 미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가 스스로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합의부 사건이 됩니다(제32조 제1항 제1호). 흔히 재정합의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합의부 사건과 함께 심판할 공범 사건도 합의부로 갑니다(같은 항 제4호). 재판 도중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법조가 합의부 사건으로 바뀌면, 단독판사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 있는 합의부에 넘깁니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공소장 변경 절차 자체는 여기서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죄로 기소된 경우도 살펴볼 만합니다. 한 사람이 범한 여러 죄는 서로 관련사건이 되고(제11조 제1호), 그 가운데 합의부 사건과 단독 사건이 섞여 있으면 합의부가 함께 관할할 수 있습니다(제9조). 이미 따로 재판이 시작되었더라도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걸린 관련사건을 가져와 병합해 심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그래서 공소장의 죄명 하나만 보고 재판부를 단정하기보다, 함께 기소된 다른 죄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재판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첫째, 항소할 법원이 다릅니다. 1심을 단독판사가 맡았다면 2심은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에서 열리고(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1심이 합의부였다면 2심은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제28조 제1호).
둘째, 변호인 선정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으므로,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제282조). 위 표의 강간처럼 하한이 3년인 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은 합의부 관할 사건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합의부 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으로 밝히는 절차를 거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 신청과 배제의 세부는 별도 주제라 언급만 해 둡니다.
재판 진행 방식은 단독이든 합의부든 인정신문에서 선고까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전체 흐름은 기소 후 재판 순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재판부 구분을 먼저 확인해 두면 항소 법원과 변호인 선정 문제를 미리 짚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부 사건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재판부의 구성이 형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형은 적용된 조문의 법정형 안에서 사건의 사정을 따져 정해지며, 합의부는 하한이 높은 사건을 판사 세 명이 함께 심리하도록 한 구조일 뿐입니다.
Q. 내 사건이 어느 재판부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법원에서 받은 소환장이나 안내 서류에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적혀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누리집의 사건검색에서도 재판부와 다음 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성범죄 사건의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적용법조의 법정형 하한을 보면 대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안내의 나머지 질문은 이 사이트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제5항, 제2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제3호(단기 1년 이상, 단서 가목~자목)·제4호, 제32조 제2항, 형법 제297조(3년 이상)·제298조(10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 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제14조 제1항(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제3항(3년 이상),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제9조~제11조·제33조 제1항 제6호·제161조의2 제5항·제282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형법·형사소송법·성폭력처벌법 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