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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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재판 흐름 · 작성 2026-10-26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수사기관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준비해야 할 일과 그 기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범죄변호사를 검색하며 먼저 궁금해지는 것도 "이제 법정에서 무슨 일이 어떤 차례로 벌어지느냐"입니다. 이 문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판의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의 지도처럼 펼쳐 놓고,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한 구간은 해당 문서로 이어 드립니다.

공소 제기 직후: 첫 기일 전에 도착하는 것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야 하며,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을 마쳐야 합니다(제266조). 부본을 받은 피고인 측은 일주일 안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공판준비에 관한 생각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제266조의2).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면 재판장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 주장과 입증 계획을 서면으로 미리 정리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도 있습니다(제266조의5). 첫 공판기일 소환장은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여유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69조).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증명하고 의견을 내는 일은 그대로 검사의 몫입니다. 공소청법은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그 유지를 검사의 직무로 적고 있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제1호).

공판기일의 앞부분: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는 시간

공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76조). 구속된 사건이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어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33조 제1항⁠·제282조). 그러니 첫 기일 전에 누가 변호인으로 법정에 함께 서는지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첫 공판기일은 보통 아래 순서로 시작합니다.

순서하는 일조문
진술거부권 고지말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림제283조의2, 규칙 제127조
인정신문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으로 본인 확인제284조
검사 모두진술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 낭독제285조
피고인 모두진술공소사실 인정 여부, 이익이 되는 사실 진술제286조
쟁점 정리재판장의 질문, 양측의 주장과 입증계획 진술제287조

피고인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가 이후 재판의 길이를 크게 좌우합니다. 공판정에서 자백한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고(제286조의2), 다투는 부분은 증거조사에서 하나씩 따지게 됩니다.

재판의 몸통: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증거조사는 쟁점 정리 절차가 끝난 뒤에 시작합니다(제290조). 기본 순서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증거 순이며, 필요하면 법원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제291조의2). 증거마다 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제293조). 피고인 측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내고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294조), 증거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의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96조).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기일은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기도 하는데, 그 근거는 심리 비공개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묻는 피고인신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296조의2).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떻게 대비하는지는 피고인신문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마무리: 결심과 선고

신문과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제302조), 재판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제303조). 이 기일을 흔히 결심 공판이라고 부릅니다. 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그 기일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따로 선고기일을 잡는데 그 날짜는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제318조의4).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상소할 수 있는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피고인에게 알려 줍니다(제324조).

공소장 문구를 꼼꼼히 읽는 법, 기일 일정 관리, 국민참여재판, 양형 판단처럼 이 지도의 특정 구간은 따로 깊이 다뤄야 하는 주제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지금 내 사건이 지도의 어느 칸에 서 있는지를 먼저 짚으면 이야기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판기일은 보통 몇 번 열리나요?

A. 몇 번이라고 법으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은 짧은 기간에 결심까지 갈 수 있고, 증인이 여럿인 사건은 증거조사 기일이 여러 차례 잡힐 수 있습니다.

Q. 첫 공판기일에 바로 증인신문까지 하나요?

A. 첫 기일에는 본인 확인과 모두진술,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는 데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있는 증거가 정리된 뒤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잡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기소 뒤의 재판은 서류 수령, 첫 기일의 확인과 입장 표명,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결심, 선고라는 다섯 칸으로 나눠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칸마다 무엇을 묻고 답하는지는 성범죄변호사 안내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제266조(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부본 송달)⁠·제266조의2(7일 이내 의견서)⁠·제266조의5⁠·제269조(5일 이상 유예기간)⁠·제276조⁠·제282조⁠·제283조의2⁠·제284조~제287조⁠·제286조의2⁠·제290조⁠·제291조의2⁠·제293조⁠·제294조⁠·제296조⁠·제296조의2⁠·제302조⁠·제303조⁠·제318조의4(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 선고기일)⁠·제324조,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형사소송규칙⁠·공소청법 원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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