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에 듣는 결과를 흔히 "유죄냐 무죄냐"로만 생각하지만,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판결의 모습은 그보다 여러 갈래입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재판을 치르고 결심 뒤 선고를 기다리는 분이라면 각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선고 직후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미리 알아 두어야 당일 당황하지 않습니다. 선고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제43조).
유죄 판결: 형의 선고와 함께 정해지는 것
범죄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형을 면제하거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가 아닌 한 판결로 형을 선고합니다(제321조 제1항).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일수의 산입, 벌금을 내지 못할 때의 노역장 유치기간도 형과 동시에 판결로 선고됩니다(같은 조 제2항). 형의 면제나 선고유예 역시 판결로 선고하며(제322조), 형을 선고하는 판결의 이유에는 범죄가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이 명시됩니다(제323조 제1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과 함께 다른 처분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종류와 요건은 양형을 다루는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판결로 무죄를 선고합니다(제325조).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을 만큼 증명되어야 하므로(제307조 제2항), 증거가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됩니다. 공소사실이 여러 개라면 각각 판단하므로, 일부는 유죄이고 일부는 무죄인 판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 구금이나 재판 비용에 관해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판결 이후의 별도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이름만 적어 둡니다.
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 실체 판단 없이 끝나는 재판
| 결과 | 주요 사유 | 조문 |
|---|---|---|
| 면소 판결 | 이미 확정판결이 있음,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됨 | 제326조 |
| 공소기각 판결 | 재판권 없음,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이중 기소, 고소·처벌불원 관련 사유, 그 밖에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 | 제327조 |
| 공소기각 결정 | 공소 취소, 피고인 사망, 공소장 사실이 그대로 진실이어도 범죄가 되지 않음 등 | 제328조 |
| 관할위반 판결 |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 | 제319조 |
네 결과는 모두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는 점에서 같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면소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처럼 그 사건을 더 이상 처벌의 대상으로 다룰 수 없는 경우이고, 공소기각은 공소를 제기한 절차나 조건에 흠이 있는 경우이며, 관할위반은 그 법원이 사건을 맡을 곳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현행 제327조(2026년 8월 4일 개정)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공소기각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의 성범죄 친고죄 조항(제306조)은 2012년 12월 개정으로 삭제되어, 그 개정이 시행된 뒤에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28조 제2항).
선고 직후 달라지는 신병
무죄뿐 아니라 면소, 형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제331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라면 이런 판결이 선고될 때 석방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원은 제70조의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혐의 사실의 요지와 구속하는 까닭을 밝히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며 해명할 기회를 준 다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제70조·제72조). 흔히 법정구속이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은 이어지며, 그때까지 구금된 날수를 형에 얼마나 넣을지는 앞서 본 것처럼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제321조 제2항).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이 점을 미리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와 상소 고지
형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피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324조).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는 7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제343조·제358조), 선고 당일부터 날짜를 세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와 항소심의 진행은 판결 이후 단계를 다루는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1심 재판부가 단독인지 합의부인지에 따라 항소를 심리하는 법원이 달라지는 점은 재판부 구분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이유는 선고 때 모두 들을 수 있나요?
A. 선고 때는 주문과 함께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자세한 이유는 판결서에 담깁니다. 피고인은 비용을 내고 재판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조).
Q. 무죄가 선고되면 그날로 재판이 끝나나요?
A. 1심 판결은 상소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검사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7일의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1심 선고는 유죄의 형 선고와 선고유예·형 면제,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으로 나뉘고,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와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성범죄변호사 안내의 전체 질문 지도는 첫 화면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3조·제45조·제70조·제72조·제307조 제2항·제319조·제321조~제328조(제327조 2026-08-04 개정)·제331조·제343조·제358조(항소 7일), 형법 제306조(2012-12-18 삭제)·부칙(법률 제11574호)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형법 원문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