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으로 기소된 뒤 변호인과 처음 마주 앉으면 대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공소사실을 다툴 것인가, 인정하고 형을 정하는 사정에 집중할 것인가." 성범죄변호사를 찾을 때는 둘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부터 궁금해지기 쉽지만, 그 답은 사건마다 다르고 미리 정해진 정답도 없습니다. 이 칼럼은 어느 한쪽을 권하지 않고, 두 변론이 각각 무엇을 목표로 하며 재판의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두 변론이 겨냥하는 질문
사실을 다투는 변론이 겨냥하는 질문은 "공소장에 적힌 일이 증거로 증명되었는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제307조 제1항),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걷어낼 수준에 닿아야 한다고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제325조). 그 증명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양형을 다투는 변론이 겨냥하는 질문은 "유죄를 전제로 어떤 형이 적당한가"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살필 사정을 네 묶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성품·지능·생활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그리고 범행 뒤의 정황입니다. 양형기준의 세부 구조와 용어는 양형을 깊이 다루는 안내에서 따로 확인할 주제입니다.
두 질문 사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만 형을 선고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형을 어떻게 정할지는 유죄가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다투는 변론이 받아들여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따질 일이 없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 양형 사정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첫 기일의 인부에서 갈라지는 길
두 변론이 처음 갈라지는 지점은 공소장 부본을 받고 일주일 안에 내는 의견서(제266조의2)와, 첫 공판기일의 피고인 모두진술(제286조)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밝힙니다. 전부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제286조의2),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증거조사 계획이 세워집니다. 인부 이후의 전체 순서는 기소 후 재판 순서 문서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비교표: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사실을 다투는 변론 | 양형을 다투는 변론 |
|---|---|---|
| 핵심 질문 |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는가 | 어떤 형이 적당한가 |
| 기준 조문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25조 | 형법 제51조 |
| 주로 다루는 증거 |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문제 되는 진술·물증 | 생활 환경,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자료 |
| 피고인신문의 무게 | 공소사실에 관한 질문이 중심 | 정상에 관한 질문이 중심 |
| 최후진술의 초점 | 다투는 이유를 차분히 정리 | 일어난 일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계획 |
| 재판 기간 | 증인신문 등으로 길어질 수 있음 | 상대적으로 짧아질 수 있음 |
표의 마지막 줄은 경향일 뿐이며, 어느 쪽이든 쟁점의 수와 증거의 양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의논할 때 이 표를 펼쳐 놓고 내 사건이 어느 칸에 더 가까운지 이야기해 보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거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
사실을 다투는 경우 변호인은 검사가 낸 증거에 동의할지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동의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서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이 되는 경우 비공개 신문이나 중계 시설 같은 보호 절차가 함께 쓰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양형을 다투는 경우에는 정상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전제이며, 피고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 등 정해진 경로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의 뜻을 얻는 것만을 목표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두 갈래를 함께 다룰 때 주의할 점
실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뉘어 있어야 법정 진술이 서로 어긋나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투는 부분에 대해 반성의 말을 하면 그 부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으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요령은 피고인신문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에 다투다가 나중에 인정해도 되나요?
A. 재판 도중 입장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왜 바뀌었는지가 재판부의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기 전에 그 시점과 이유를 변호인과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실을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요?
A.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의 행사이므로,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을 쓰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
어느 길을 택할지는 공소사실의 내용, 증거의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 본인의 기억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에서도 "어느 쪽이 유리한가"보다 "내 기억과 증거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먼저 정리해 가는 편이 생산적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안내의 다른 공판 질문은 첫 화면 목록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286조·제286조의2·제307조·제321조 제1항·제325조, 형법 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형법 원문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