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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성범죄변호사 - 결심 공판의 구형과 최후진술은 무엇인가요?

결심 · 작성 2026-10-26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끝나면 재판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섭니다. 검사가 형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기일을 흔히 결심 공판이라고 부릅니다. "검사가 징역 몇 년을 구형하면 그대로 선고되나요?", "최후진술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성범죄변호사를 찾아볼 무렵 먼저 떠오르는 두 질문을 조문에 따라 풀어 보겠습니다.

결심이라는 말의 뜻

결심(結審)은 심리를 맺는다는 뜻으로, 법률 용어로 옮기면 변론 종결에 가깝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의견진술(제302조)과 피고인⁠·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제303조)을 거친 뒤 변론을 종결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공판조서에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들이 진술한 사실이 기재됩니다(제51조 제2항 제13호). 결심은 곧 "이제 더 이상 증거와 주장을 받지 않고 판단에 들어간다"는 신호이므로, 그 전에 낼 자료는 모두 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결심 기일 전에 변호인과 함께 확인해 둘 것을 꼽아 보면 이렇습니다. 신청했던 증인과 증거가 모두 조사되었는지, 정상에 관한 자료 가운데 아직 내지 않은 것은 없는지,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에 대한 입장이 처음과 같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결심 당일에는 의견을 듣고 말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의견진술과 구형

제302조는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사는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는 이유와 함께 어떤 형이 적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데, 형에 관한 이 의견을 흔히 구형이라고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공판에 나오는 검사는 공소청 소속이지만, 의견진술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의견입니다.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고,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성품, 지능과 생활 형편,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무슨 동기로 어떤 수단을 써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사건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두루 살펴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그래서 구형과 다른 형이 선고되는 일도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 요소는 따로 깊이 다뤄야 할 주제라, 여기서는 구형이 판결을 묶어 두지 않는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재판장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303조). 흔히 변호인이 먼저 사건 전체에 대한 변론을 정리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직접 최후진술을 합니다. 재판장은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45조), 핵심을 짧게 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최종변론의 내용은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거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최종변론에서 꺼낼 사정은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 정리하더라도 앞선 기일에 이미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 기대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최후진술을 준비할 때

  • 길게 쓰기보다 재판부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두세 가지로 줄입니다.
  •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 인정하는 경우라면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앞으로 무엇을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 편이 막연한 반성의 말보다 잘 전달됩니다.
  • 앞선 기일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 주장을 최후진술에서 처음 꺼내면 판단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주장이라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제출하고, 이미 종결되었다면 변론을 다시 열어 달라는 신청을 검토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5조).

결심 뒤 선고까지

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합니다(제318조의4). 선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유죄의 형 선고만이 아니라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 여러 갈래이며, 각각의 뜻은 선고 형태 문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심 뒤 선고까지의 기간에도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변론이 끝났다는 이유로 마음이 느슨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더 주의가 필요하며, 그 이유는 재판 중 연락 금지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심 공판 날 구형을 듣고 바로 반박할 수 있나요?

A. 검사의 의견에 대한 반론은 이어지는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에서 하게 됩니다. 구형에 놀라 즉흥적으로 길게 말하기보다 미리 준비한 요지를 차분히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A. 최후진술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주는 진술 기회이므로 직접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로 다 전하기 어려운 내용은 변호인을 통해 참고 서면으로 미리 내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쓴 서면을 결심 때 함께 낼 수 있나요?

A. 가족이나 지인이 피고인의 생활과 사정을 적은 서면은 변호인을 통해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심 뒤에는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도록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결심은 검사의 의견,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로 변론을 닫는 기일입니다. 구형은 의견일 뿐 형은 법원이 정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하고 싶은 말을 짧게 다듬어 두세요. 그 밖의 공판 질문은 성범죄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제13호⁠·제302조⁠·제303조⁠·제305조⁠·제318조의4(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 선고기일), 형사소송규칙 제145조, 형법 제51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형사소송규칙⁠·형법 원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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