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와 달리 재판 단계의 상담은 이미 정해진 날짜와 서류를 앞에 놓고 시작합니다. 공소장 부본이 도착했고, 첫 공판기일이 잡혔고, 의견서를 내야 할 날이 다가오는 상황이라면 상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처음 만나기 전이든, 지금의 변호인과 재판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때든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것을 다섯 묶음으로 나눴습니다.
받은 서류를 한곳에 모읍니다
- 공소장 부본과 함께 온 안내 서류
- 공판기일 소환장(날짜·시간·법정)
- 이미 냈다면 의견서 사본,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 받은 고지서
- 구속되었다면 구속영장 사본, 보석을 청구했다면 그 결정문
-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출석요구서, 처분 통지 등)
서류의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일은 상담에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는 빠진 서류가 없도록 받은 날짜순으로 묶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류마다 실제로 받은 날을 겉에 적어 두면, 의견서처럼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세는 절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읽는 방법은 공소장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별도 안내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적어 둡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
| 기소일·사건번호 | 공소장 부본이나 소환장에 적힌 내용 |
| 재판부 | 단독인지 합의부인지 |
| 신병 | 구속·불구속, 보석 여부와 조건 |
| 다음 기일 | 날짜와 그 기일에 예정된 절차(첫 기일·증거조사·결심 등) |
| 제출한 서면 | 의견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냈는지 |
재판부가 단독인지 합의부인지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이 의무인지, 항소를 어느 법원에 하는지,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가 갈리므로 꼭 확인합니다. 구분 기준은 단독과 합의부 문서에 있습니다. 기일마다 무엇을 하는지는 이 사이트의 공판 순서 설명과 대조해 보면 내 사건이 지금 몇 번째 칸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내 입장을 나눠 적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 기억이 다른 부분,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왜 그렇게 기억하는지,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메모합니다. 이 구분이 첫 기일의 모두진술과 증거 의견, 나아가 재판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 이 메모를 가져가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자료를 나눕니다
자료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것과 정상에 관한 것으로 나뉩니다. 사실관계 자료는 당시의 시간과 장소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기록,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목록 같은 것입니다. 정상 자료는 직업과 가족 관계,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기록,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처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한 일이 있다면 상담에서 숨기지 말고 먼저 알려야 변호인이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재판 중 연락 금지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을 만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미리 연락해 당시 상황을 어떻게 말할지 맞춰 보는 일은, 의도와 달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염려를 사유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목록에는 이름과 그 사람이 무엇을 보거나 들었는지만 적어 두고, 실제로 증인을 신청할지와 연락 방법은 변호인과 정하세요.
상담에서 물어볼 것, 비용을 정하는 요인
- 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고, 증거조사에 몇 기일 정도가 예상되는가
-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인가
- 피고인신문과 최후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가능하고, 선고 당일 신병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 의견서 제출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지금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비용은 사무소마다 정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금액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의 수와 다툼의 정도, 예상되는 기일 수, 증인신문 여부, 구속 사건인지, 보석 청구나 국민참여재판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가 업무 범위를 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로 찾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A. 피고인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은 언제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게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Q. 상담에 가족이 함께 가도 되나요?
A. 가족이 사정을 함께 설명하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인이 직접 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족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면 일부 시간은 본인만 상담하겠다고 미리 요청하세요.
정리
재판 단계 상담은 서류, 사건의 현재 위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자료, 질문 목록이라는 다섯 묶음을 준비해 가면 짧은 시간에도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홈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제70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 2026-10-02 시행)·형사소송규칙·법원조직법 원문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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