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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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안내 — 불구속 기소 뒤 첫 공판부터 선고⁠·항소 기간까지

칼럼 · 작성 2026-10-26

기소가 되면 사건의 무대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옮겨 갑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피고인은 집에서 법원의 서류를 받고,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나가게 됩니다. 이 칼럼은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시점에 알아 두면 좋은 1심 공판의 흐름을 단계마다 "그때 정해지는 것"과 "근거 조문"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공판 전체를 한 장으로 보기

단계그때 정해지는 것근거
공소장 부본 송달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처음 서면으로 확인, 의견서 제출 기한 시작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첫 공판기일(모두 절차)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공소사실 낭독, 피고인의 인정 여부 진술제283조의2⁠·제284조~제286조
쟁점 정리다투는 사실과 입증 계획제287조
증거조사증거 동의 여부, 증인신문, 서류⁠·물건 조사제291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31조
피고인신문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문답제296조의2
결심검사의 의견(구형), 최종변론, 최후진술제302조⁠·제303조
선고판결 내용, 상소 기간과 상소 법원 고지제318조의4⁠·제324조

재판부의 구성도 이 단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1심 합의부가 맡는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무기이거나 징역⁠·금고의 단기가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법정형에 하한이 없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이 기준에 들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맡습니다. 재판부 구성의 세부 기준과 나머지 재판 단계별 물음은 사이트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차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

공소장 부본에는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가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 의견을 담은 서면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제1항). 진술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의견서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할 일은 공소장의 문장을 사실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일시, 장소, 행위, 그 뒤의 경위를 한 줄씩 나누면 인정하는 부분과 기억이 다른 부분이 구분됩니다. 첫 공판기일 소환장은 보통 부본과 따로 도착하므로, 두 서류의 날짜를 함께 달력에 적어 둡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이 시기에 받는다면 의견서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첫 공판기일: 모두 절차와 쟁점 정리

첫 기일은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1. 재판장이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제283조의2).
  2. 성명, 연령, 주거 등을 물어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인지 확인합니다(제284조).
  3. 공소청 검사가 공소장을 읽어 기소한 사실과 죄명, 적용한 법조문을 밝힙니다(제285조).
  4.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진술합니다(제286조). 일부만 인정하는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5. 재판장이 쟁점 정리를 위해 묻고, 양측이 증거 관계와 입증 계획을 밝힙니다(제287조).

피고인 측은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검토한 뒤 각 증거에 동의할지 의견을 냅니다. 동의하지 않은 진술증거와 관련해서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일정이 이 무렵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조사: 피해자 증인신문과 비공개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 나온 피해자나 그 가족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문의 비공개를 요청하면, 재판장은 허가 여부와 신문 방식⁠·장소를 결정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제3항). 비공개는 방청을 막는 조치이고, 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상대방이 이어 묻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증인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고, 확인하고 싶은 점을 미리 변호인에게 전해 질문에 반영합니다. 재판 기간 내내 피고인과 가족이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재판 기간의 연락 문제 문서가 따로 설명합니다. 검사 측 증거 조사가 끝나면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거, 곧 당시의 시간과 이동을 보여 주는 객관 기록 등이 조사됩니다(제291조의2).

피고인신문과 결심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는 피고인이 직접 질문을 받는 차례가 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공소사실 및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사정을 묻습니다(제296조의2). 기억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없는 부분은 없다고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의 갈래는 법정 문답의 범위 항목에 모았습니다.

그다음이 결심입니다.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며 형에 관한 의견, 이른바 구형을 밝힙니다(제302조). 변호인은 다투는 부분의 증명 부족이나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에게도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제303조). 변호인이 있더라도 최후진술은 피고인 자신의 말로 짧게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선고와 항소 기간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여야 합니다(제318조의4 제1항⁠·제3항). 선고는 공소사실마다 판단하므로 여러 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나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결의 종류는 1심 선고의 종류에서 비교합니다.

형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려 줍니다(제324조). 항소 기간은 7일이고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제343조 제2항⁠·제358조).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제359조).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선고 뒤에 받는다면 선고일과 항소 마감일을 먼저 적어 두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그 사실에 한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제286조의2), 이때 증거조사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297조의2).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그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면 결정은 취소됩니다(제286조의3). 이 경우 재판의 중심은 양형 자료로 옮겨 가며, 피해 회복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결정되면 피고인도 나가야 하나요?

A. 비공개 결정은 일반 방청을 막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에 남습니다. 다만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재판장이 인정하면 피고인을 잠시 퇴정하게 할 수 있고, 진술이 끝난 뒤 다시 입정시켜 진술의 요지를 알려 줍니다(형사소송법 제297조).

Q. 결심 뒤에 새로 제출할 자료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변론이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새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라면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재개합니다(제305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부본 송달일부터 7일), 제283조의2부터 제287조까지(모두 절차), 제291조의2(증거조사 순서),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제297조(증인 신문 중 퇴정), 간이공판절차 제286조의2⁠·제286조의3⁠·제297조의2, 결심 제302조⁠·제303조, 변론 재개 제305조, 선고기일 제318조의4 제1항⁠·제3항(변론종결 후 14일), 상소 고지 제324조, 항소 제343조 제2항⁠·제358조(7일)⁠·제359조 /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제3항 / 형법 제298조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2026-10-28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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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